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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숨은 혜택 찾기 본부입니다. ✨
매달 내는 4대 보험료, 사실은 '예상치'로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매년 3월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 국가와 정산을 해야 합니다.
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, 두루누리 지원금까지 끊길 수 있으니 오늘 본부와 함께 확실히 마스터해 봅시다!
1. 어디서 신고하나요? (온라인 접수) 💻
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**[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]**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접속 및 사업자 로그인
- 상단 메뉴 [민원접수/신고] → [보수총액 신고] 클릭
- [고용·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] 선택
- 내용 입력:
- 사업장 정보: 관리번호를 조회하면 우리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.
- 근로자별 보수총액: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비과세 제외 세전 급여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.
- 연간 보수총액: 전체 근로자의 총합을 확인합니다.
- [임시저장] 후 [접수] 클릭!
💡 본부의 핵심 Tip: 3월의 숙제, 이것만은 꼭!
- 신고 기한 '3월 15일': 매년 3월 15일까지가 마감입니다. (건설·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자부담 방식이므로 별도 확인 필요)
- 보수총액의 기준: 연장근로수당, 상여금 등은 포함하되 식대(월 20만 원 이내),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는 반드시 빼고 계산해야 보험료를 손해 보지 않습니다.
- 퇴사자도 포함: 작년에 잠시라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보수도 모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.
⚠️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과태료 발생: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중단: 가장 무서운 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산을 안 하면 국가도 지원금을 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죠.
- 직권 결정: 신고를 안 하면 공단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버려 '보험료 폭탄'을 맞을 수 있습니다.
🔎 경리 실무자 꿀팁!
- 엑셀 업로드 활용: 직원이 많다면 한 명씩 입력하지 마세요. [엑셀 양식 다운로드]를 받아 작성한 뒤 한 번에 업로드하면 업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.
- 중도 입사자 주의: 작년 중간에 들어온 직원은 입사일부터 12월까지의 급여만 합산합니다.
숨은 혜택 찾기 본부가 알려드린 보수총액 신고 가이드, 이제 3월이 두렵지 않으시죠? 정확한 정산이 곧 회사의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. 미리미리 준비해서 3월의 숙제를 가뿐하게 끝내보세요!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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